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특약(이하 자상특약)' 가입한도 확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고객들이 큰 사고를 대비해 값이 저렴한 자기신체손해특약(이하 자손특약) 보다 보장 폭이 넓은 자상특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9월26일 책임개시계약부터 자상특약 부상 부문 가입금액을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화재 등 다른 손보사들도 관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상특약 보상은 크게 사망과 부상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손보사들의 부상 부문 가입금액 한도는 5000만원 수준이다. 사망 부문 가입금액은 1억원부터 5억원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통상 고객들이 자보에 가입할 때 자손특약과 자상특약 중 하나를 가입한다. 두 특약 모두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부상과 관련한 보험금 책정 방식이 다르다.
자손특약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자상특약은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비롯해 휴업손해 등을 함께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골절 피해(상해급수 8급)를 입어 입원치료하고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시 자손특약에서는 상해급수 8급 한도액인 180만원만 지급된다. 실제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상특약에서는 실제 치료비는 물론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손해금과 위자료 등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일 경우 자손특약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형 사고 때는 자상특약이 유리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자상특약을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손보사들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상특약이 자손특약에 비해 통상 2만~3만원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두 담보의 차이를 모를 경우 자손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들어서는 보험사들이 관련 특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면서 고객들도 보상폭이 넓은 자상특약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자상특약 가입한도를 높이려는 손보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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