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됐다.
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의혹과 관련 사실이 드러난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고계현 사무총장이며 피고발인은 황윤철 경남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등이다.
소비주 금융소비자센터 소장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대출장사도 모자라 범죄행위를 저질러 서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맡긴돈으로 영업하는 업종 특성상 도덕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주)는 이들 은행에 대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이 손꼽은 문제는 낮은금리를 적용해야할 변동상황에도 적정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않고 고정값을 적용한 점, 우대금리 축소, 은행 이용자의 소득정보 과소입력해 부당이자를 수취한 점 등이다.
소비주는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 나머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특정되는대로 추가고발할 예정이다.
소비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감사원감사청구,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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