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오너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주어진 뇌물 공여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가지 혐의를 들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며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300만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재판 직후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유죄가 선고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1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중형 선고를 위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양측은 다음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항소장에 '모두 무죄'라는 취지를 담을 것으로 보이며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일부 부분에 대해 유죄를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재판 직후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 오너 공백 장기화…M&A·사장단 인사 '스톱'
한편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으로 삼성그룹 전체는 비상이 걸리게 됐다.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항소 일정까지 감안한다면 이 부회장의 공백은 1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삼성전자는 권오현 부회장이 사실상 대행 체제를 맡으며 반도체 부문 호실적과 갤럭시S8의 성공을 거뒀다. 이 덕분에 지난 2분기에는 14조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상반기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52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의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올해는 대형 M&A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인 하만을 포함해 대규모 M&A를 여러 차례 성사시킨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유일하게 성사시킨 M&A인 그리스 스타트업 ‘이노틱스’는 전 직원이 7명인 소규모 기업이다.
M&A 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의 사장단 인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삼성그룹은 통상 12월에 치러지던 사장단 인사를 지난해에 건너뛰었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인사를 제대로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 일정을 고려한다면 올 연말에도 사장단 인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사장단 인사를 하려면 먼저 회사의 전략이나 방향이 나오고, 큰 틀에서 전체 계열사를 놓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처럼 방대한 작업을 할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이후 사장단 인사가 소폭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한다면 4년째 인사에 차질이 생기게 된 셈이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의 구형이 징역 12년에 달했던 만큼 오늘 어느 정도의 실형은 예상했다” “당혹스럽지만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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