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보 보험료 인상폭 "과도하지 않다"

산업1 / 정종진 / 2017-08-27 10:23:44
실손의보 감리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일부 문제점은 변경권고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사들의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의보 보험료 인하의 압박을 받아왔던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됐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 미준수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졌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보 감리 결과 전반적으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전체적으로 매년 실손의보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데 2015년 3%, 2016년 18.4%, 올해에는 12.4%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번 감리는 실손의보 보험료 산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률 및 사업비율 책정 때 법규상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보험료 산출 때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의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도 살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최근의 의료비 증가율 또는 보험사의 실손의보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는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의 일부 문제점을 발견, 이에 대해선 변경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문제점 중 하나는 생명보험사의 표준화 전·후의 실손의보 상품간 요율 역전 현상이다.


표준화 이전 상품은 보장률이 80%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이후 상품(보장률 90%) 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이 매년 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되기 전 상품에 대해서는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표준화 이전 실손의보 가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부담률이 20%인 표준화 이전 실손의보에 대해 보험료 인하를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일부 보험사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 불합리 ▲실손보험료 산출시 손해진전계수(LDF) 적용기준 불합리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부가보험료(사업비 재원) 과다 책정 등의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번 감리에 따라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이전 실손의보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보사의 표준화 이후 상품도 보험료가 소폭(0.5~2.0%)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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