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유병력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고혈압 등 약을 상시 복용중인 경증 만성질환자,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 등이 대상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오는 4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보가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망임에도 치료나 투약 이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유병력자 실손의보는 우선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현재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은 기존 10개 질병에서 암 한가지만 남겨두기로 했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실손의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한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인수가 거절되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의보 인수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입원과 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투약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유병력자 실손의봉레서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로 설계된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의보보다는 가입자 부담이 크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은 3만4230원, 여성은 4만8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선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유병력자 실손의보는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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