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치솟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잡기 위해 관계 당국과 한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한방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한방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패널토론자로는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센터장, 김대환 동아대 교수,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 실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우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료수가 및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강조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8%씩 증가해 2016년 기준 연간 1조6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31%씩 증가하면서 2016년 기준 전체 의료비의 28%(4635억원)를 차지했다.
한방진료비 증가요인을 따져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수가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한 것 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 역시 한방병원의 경우 연평균 1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연평균 34%씩 불어나며 한방 진료비 급증을 이끌었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진료수가와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 경향이 의사 처방에 의존적이고 과잉진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첩약, 한방 물리요법 등 한방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마련 ▲양한방 병행치료의 치료 효과 분석을 토대로 치료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약제) 중복시술(처방) 제한 기준 마련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 표기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준수와 진료수가 청구 관련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 받은 내용 안내제도를 만드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한방진료 역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첩약과 관련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55%가 첩약인 부분을 감안할 때 강화대책과 병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센터장은 "첩약 성분,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심평원과 한의업계는 첩약 명칭 표준화와 성분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목록화를 위한 자료 취합 중에 있으며 한의업계와의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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