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전문용어 탓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상품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있었다.
수탁자의 계약해지 가능 사유인 '경제사정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다.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에 약관을 변경할 때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고 이의가 없으면 승인으로 본 것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개별통지한다거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에서 자금 회수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만으로도 돈을 갚게 한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는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할 때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 역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경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이밖에 ▲은행 손해배상책임 무조건 배제 ▲이자·수수료 불공정 고시 ▲소비자 비밀 누설 허용 ▲서면 한정 소비자 이의 제기 방식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294개,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러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에 바로잡도록 요구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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