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음주운전은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10% 이상 할증되는 등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불이익이 많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적발 때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보료 산정 때 할증 요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또 보험료 할증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바꿀 경우에는 50% 이상 특별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때는 자기부담금도 커지는데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불이익을 피해갈 수 없다. 음주사고 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보를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밖에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은 보험처리가 불가하고 다음 자보 갱신 때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주나 양주, 포도주, 맥주 등을 2잔 마시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며 "신체적·심리적 영향도 있는 만큼 적은 양의 음주를 했더라도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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