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유명무실했던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처리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제도상으로는 허용됐다. 그러나 비용처리 등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에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으로 ETF 매수 후 미납·연체가 발생해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생길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또 이같은 거래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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