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23만 명은 30만 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학원·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등이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다. 신고자 1인당 연간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단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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