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대규모 자본확충에 따른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악화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와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준다.
지금까지는 RBC가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졌다.
보험사들은 2021년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적용을 앞두고 올해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절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IFRS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상당한 규모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해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적용 방식은 올해 말에는 2016년 할인율 대비 95%, 내년 말에는 92.5%, 2019년과 2020년 말에는 87%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은 약 1000개 금리시나리오별로 부채평가 금액을 산출한 뒤 평균값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는 500번째 높은 금액, 2018년과 2019년 말에는 550번째 높은 금액, 2020년 말에는 전체 평균인 600번째 수준으로 높은 금액으로 하는 식이다.
이밖에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용자본 인정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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