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동부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불법적인 바이럴 광고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보험대리점(GA)간 바이럴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바이럴 광고업체, 제휴 GA 등을 대상으로 불법 바이럴 광고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작성된 광고글 중 회사 준법감시팀의 승인 없이 사명이나 회사 보험상품명이 키워드로 쓰인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불법적인 광고글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진행 중이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블로그 등을 통한 바이럴 광고의 경우 점검 범위가 넓다 보니 일부 GA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미승인 바이럴 광고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주기적으로 바이럴 광고 점검을 실시해 승인되지 않은 광고글이 적발될 경우 ▲적법한 바이럴 광고 게시 절차 안내 ▲게시글 수정 요청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이같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온라인 상품광고 심의기준이 마련돼 제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심의기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광고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확인 후 '확인필' 표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바이럴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과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심의 규정을 어겼을 때는 1억원 한도로 규정위반 정도(중대·보통·경미)와 과실 여부(고의·중과실·과실)에 따라 20~100%까지 부여된다. 만약 GA소속 설계사가 규정을 어길 경우 보험사와 GA가 공동책임을 진다.
생보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법적인 바이럴 광고로 인해 제재금이 부여된 사례는 없지만 최근 들어 바이럴 광고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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