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보호입법' 적용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설계사들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 보다 높은 상황으로 다른 특수고용직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8일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각각 317만원, 254만원으로 통계청 기준 2015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42만원 보다 높았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시기준(2015년)에서도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생보 262만원, 손보 218만원)이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험업계는 설계사를 다른 특수고용직과 동일하게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또 보험사들이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6월말 기준 단체보험 가입이 94.%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설계사의 법 적용 대상 포함의 반대 논리로 삼고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과 사고를 보장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설계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 특성상 이직이 잦아 보험료만 내고서 혜택을 못 받는 설계사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보호입법을 추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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