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현금화 쉬워진다"

산업1 / 정종진 / 2018-01-10 16:00:49
1분기중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br>금융소비자 거래 편의성 '향상'
<표=금융감독원>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용·체크카드 적립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을 폐지한 데 이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년 2조1935원에서 2016년 2조6885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4256억원이 쌓였다.


포인트가 적립된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 역시 2011년 10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카드사의 포인트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 여부를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에서는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권리다. 요건에 맞으면 금융회사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캐피탈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는 2016년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非)은행권 7만4302건 가운데 5.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항목으로 떼어내고 내용도 쉽고 자세하게 명시토록 했다. 또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이율이 높은 카드사의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 '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 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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