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잘못 설정될 경우 이뤄지는데 공정위 측은 이번 심의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반기간을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 4개월간으로 잡았을 경우 관련매출액 598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하고 관련매출액도 자발적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각 품목별 명시적인 구입강제 계획이 없거나 일부 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됐더라도 위반기간 구입강제 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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