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산 입력시 연소득 8천3백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 라고 강조하며,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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