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최다출자자이지만, 2014년 5월 입원 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따라서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보다 삼성그룹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 명예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논리다.
신 명예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를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결정도 같은 판단 절차를 거쳤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삼성과 롯데의 총수 변경 지정은 30여 년만이다.
공정위는 1987년 처음으로 총수를 지정했다. 관련 자료가 1995년 치부터만 남아 있어 1987년에 정확히 누가 총수로 지정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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