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A씨는 2015년부터 서울 송파구, 강원도 횡성, 경기 하남시 등으로 수차례 전입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주소변동이 잦아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B씨는 하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청약가점제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단속반 통화결과, B씨는 외국 파견 근무 중으로 나타나 거주요건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B씨의 부친이 대리계약을 한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점검 결과 이같은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총 108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주택시장 내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만약 취소된 주택이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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