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직원이 회사의 `왕따 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대표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LG전자㈜ 직원 A씨가 "왕따 메일과 무고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에 따른 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동료의 말을 전해듣고 심사 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번복을 요청했으나 사업부 부장으로 부터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
이후 A씨가 팀장과 실장 등 회사 간부들과 마찰을 빚자 회사측은 A씨를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대기발령하고 창가 쪽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명령한 뒤 처리할 업무도 주지 않았다.
또한 같은 팀 직원들에게 A씨가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가 회사 대표를 찾아가 팀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회사측은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3개월만에 직무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A씨를 징계해고 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얻게 된 A씨는 회사측에 자신을 따돌리라는 내용의 메일을 돌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회사는 A씨가 메일을 변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메일을 작성해 행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A씨의 동료는 모해 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 받았고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회사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원들에게 집단 따돌림 메일을 보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거듭 퇴직을 종용하고 갑자기 근무지를 변경했을 뿐 아니라 정식 대기발령도 없는 상태에서 책상, 컴퓨터 등 근무에 필수적인 것들을 회수해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박탈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이 원고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해 원고를 다른 직원들로부터 고립돼게 했고 심지어 폭행 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격리해 원고로 하여금 인격적인 모멸감이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 부장 등은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 등 불법행위와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거나 최소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회사의 주장도 "오히려 우울증에 대한 원고의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회사측 패소로 확정되면서 인과관계를 알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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