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의 분실 신고만으로 전 금융권에 정보가 등록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 금융거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졌다.
1단계(지난 6월)로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2단계(7월)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일정 기간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었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이처럼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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