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잘못 등록한 신용카드 연체정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년간 발생한 은행과 카드사의 신용카드 연체정보 오류 48만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 3곳과 은행 4곳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한 연체자 가운데 12만206명은 등록 오류로 파악됐다.
결제일로부터 5일이 지날 때까지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실수로 입금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 5일의 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결제일로부터 5일째가 되는 날 밤(오후 8∼10시)에 입금된 경우 이들 7개 은행·카드사는 대금 입금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정보는 등록됐지만 이같은 입금 연체가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는 한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다만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카드론을 받을 때 대출 한도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가 아닌데도 연체정보가 등록된 이들 사례 외에 35만5737명은 연체 기간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대금 입금이 6일 늦었는데 7일 늦은 것으로 전산 입력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정보나 연체 기간이 잘못 입력된 사례를 확인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은행과 카드사들에 지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지 조속한 시일 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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