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지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 내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가 올랐다.
개정 표준계약서의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 분야다.
내용은 계약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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