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인데”…프랜차이즈 공급가 공개에 업계 ‘우려 시선’

산업1 / 이경화 / 2018-05-10 18:16:58
‘가맹사업법 개정안’ 막바지 심사 두고 반발 조짐…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영업비밀·이익 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마진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에 들어간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영업기밀이 노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열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규개위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규개위 심사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결정되는 마지막 절차다. 규개위 최종 의결 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의견서에서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곧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공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일반 대중에 그대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 외에 인건비, 임대료 상승, 광고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단순히 원가만 보고 폭리를 취하는 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별 업체들 역시 동조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만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업계 전체를 악덕 기업 취급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영업기밀 관련 법안과 충돌한다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등 수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또한 특정 가격이 아닌 가격 범위이므로 비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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