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인증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이 나올 전망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이 인증기관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천연 화장품은 보통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을 추출한 원료를 쓴 것이며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천연성분이나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들은 마땅한 인증제도가 없다보니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인증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화장품법은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이른바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게 했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것이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정 화장품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개정 화장품법은 아울러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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