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대손충당금·금융자산 감독 강화

산업1 / 김자혜 / 2018-06-28 15:26:26
새IFRS 적용하면 보험·증권 손익변동 확대...위험관리 필요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금융자산 평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IFRS 신(新)기준서가 은행과 카드업계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에는 손익변동성을 확대한다는 분석을 냈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아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3.1~19%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 카드사, 금융지주사는 기존보다 대손충당금이 지난해 기준 14.7~33.8% 가량 크게 증가해 회계상 자본은 감소했다. 그러나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건전성에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금융자산 분류기준도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은 3.6%에서 22.6%로 19%포인트나 증가하고 증권사가 3.1%포인트 늘었다.


이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상품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교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한다. 당기손익금융자산이 증가해 투자성과가 즉시 손익에 반영되므로 자산운용 전략 수립에 손익변동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자산 평가 등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면 감사인이 회계감사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감사사항으로 반영해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대상은 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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