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CJ㈜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 기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이 1991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임원회의와 영업부장 회의 등을 열고 설탕의 내수부문 공장도 가격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로 변경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나아가 각 회의 당시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급물량이나 공급가격 변경 등을 수시로 협의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3개사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5년 9월 각각 상대방 회사에게 기존 합의를 파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들의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0년 말 이후 지속됐던 합의가 설탕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1999년 말께 기존 합의와 다르게 반출량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파기됐다는 삼양사와 대한제당의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들이 해당 기간 동안에도 비.정기적 간부 회의 등을 개최해 물량 및 가격 변경 등에 합의했고 초과 반출량도 3개사의 묵시적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CJ사를 제외하고 두 회사가 합의에서 차지한 역할 및 시장점유율 정도, 담합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이어 3사의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CJ고문 손모씨(54)와 대한제당 부사장 이모씨(55), 삼양밀멕스 사장 배모씨(61)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모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당 3사는 1991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임원회의와 영업부장 회의 등을 열고 설탕의 내수부문 공장도 가격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로 변경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또 1999년 12월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국내 반출량 오류가 발생하자 '설탕 및 원당 세부자료를 매달 상호 교환하고 교환된 통계자료의 최종 점검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재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합의,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구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합성수지 제조.판매 업체 2곳과 소속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합성수지 제품의 거래처에 대한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정위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며 모두 공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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