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시의회 171회 임시회 기간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 기간에 투기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를 택배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 기한도 2009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총 10년에서 총 1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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