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IBK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다 급히 철회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던 탓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특별예금을 판매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 우대금리를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각 언론사에 공지했다.
또 전날 출시한 특별예금 상품의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해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긴 사실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는 통상 한달전에 진행해 지난해말 있었던 법 개정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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