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산업1 / 정종진 / 2017-11-09 15:31:05
최 금융위원장, "지배구조 평가 신뢰성 높일터"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열린 '2017 회계개혁' 설명회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외국인 기관투자자 대상의 회계개혁 등에 대한 설명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더욱 신뢰성 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거래소가 상장사들의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율이 사실상 4.4%에 그친다며 밝혔다.


실제로 9월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8곳중 70곳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이중 39곳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공시한 보고서를 재공시한 금융사여서 이를 제외하면 공시율은 4.4% 수준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는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투자자에게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계획 등도 소개하며 "정부는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감독의 보완수단으로서 감사인 지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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