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보험금 법적분쟁 '최다'…청구 1만건당 4.19건

산업1 / 정종진 / 2018-01-04 16:52:06
금소연 "일부 보험사 소송 악용 우려된다"
<표=금융소비자연맹>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가장 많았던 손해보험사로 꼽혔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본안 소송은 평균 1.56건,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보험금 청구나 지급과 관련한 소송과 조정이다. 본안 소송은 롯데손해보험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MG손해보험(3.59건), 악사손해보험(3.14건)이 뒤를 이었다.


민사조정은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평균의 10배나 됐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8.2%, 롯데손보가 66.7%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사는 관련 소송 건수가 0건이었다.


그러나 금소연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많이 타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압박하기 위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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