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세지가 급증,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실적이 총8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39.2% 급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사는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과 자금추적 회피에도 사용된다. 불법업자들은 관계제도가 강화되며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무작위 발송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불법업자들은 통장을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 또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같은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다. 또한 접수, 임대, 대여 등 용어를 사용 정상저래처럼 현혹하는 한편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목적을 제시하고 정상적 업체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통장 1개에 400만원', '2개부터 400만원 선지급'과 같은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거나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등으로 안전거래를 빙자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체크카드, 현금카드 양도나 대여도 모두 불법이며 대여하는 사람 또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양도나 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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