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 A씨는 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있어 서류발급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결론적으로 A씨의 경우 진단서 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으로도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금 청구시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을 소개했다.
우선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보는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 등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보험금이 나온다.
이때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면 원본을 내지 않고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등으로 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 서류 준비 등에 드는 시간과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에도 상속인이 받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주는 위자료와 일실 수입 손해액은 고인에게 지급됐다가 물려받는 개념인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밖에 집에 불이 났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같은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는 보험사의 조사·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이를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분할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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