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의안 제목, 출석 위원의 이름,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도 포함) 등이 새로 담긴다.
아울러 증선위에 의결 혹은 접수된 안건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공개 대상 안건은 의결 2개월 후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거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선위가 안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3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증선위의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의사록 등 주요 논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증권·선물 시장의 주요 사항을 금융위에 앞서 심의하는 주요 회의체인 만큼 의사록과 안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실제로 현재 증선위의 의사록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제되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정도로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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