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보상 후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만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뺑소니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비켜났던 것은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기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된 자배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은 음주·무면허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고 윤리적 비난의 강도도 높은 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었다"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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