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혜령 기자]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도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110만 원, 종신보험에 120만 원을 불입하는 장애인이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107)가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보험회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도 만들기로 했다.
ATM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할 예정이다.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숫자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용을 대상으로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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