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상품 모집광고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각각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책임 대상이 명확해졌다.
지금까지는 GA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모집광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제휴 보험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GA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험상품 모집광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GA에만 과징금이 부여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앞서 보험업계는 GA 또는 GA 소속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모집광고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관련 보험사도 과징금 등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당국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GA가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은 해당 GA이며, 보험사는 과실이 없다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모집광고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GA가 같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관련 모집광고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만 해당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해석이다.
다만 모집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 양쪽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재를 받는다.
한편 보험사들도 불법적인 모집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잘못된 모집광고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또 이같은 모집광고가 문제됐을 경우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서 보험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바이럴광고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는 심의기준이 강화돼 과징금이 1억원 한도로 규정위반 정도(중대·보통·경미)와 과실 여부(고의·중과실·과실)에 따라 20~100%까지 부여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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