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성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인 길거리와 공원, 광장 및 시청과 구청 등 청사의 외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금연구역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보행 중인 사람 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흡연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이나 택시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간접흡연 피해방지활동을 할 경우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달 23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부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했다"며 "흡연자의 흡연권은 흡연구역 지정을 통해 최소한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의 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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