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이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조만간 차기 행장 선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차기 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광구 행장은 행장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광구 은행장은 2일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간담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혔다"며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광구 행장은 2016년 11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뤘지만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메일에 담고 "새로 선임되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사로 전환하고, 아울러 11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은행이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으로 지속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리은행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채용 비리로 인해 은행 수장이 사퇴를 결심할지 아무도 몰랐다며 당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용 비리에 이어 이 행장의 사임으로 분위기가 좋을 순 없다"며 "아무래도 업무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행장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우리은행 경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검찰 조사 진행시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 사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행장이 사퇴를 결심한 만큼 우리은행은 후임 행장을 선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로 이사회에서 행장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행장 선임 절차는 민영화 이후 이광구 행장 연임 당시처럼 공모를 통해 후보를 신청받을지, 행추위 내에서 행장 후보를 선정할지는 향후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행장이 당분간 행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하게 된다.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이 행장이 유일해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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