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산업은행 노조와의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이사회가 결의한 성과연봉제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승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기준 금융공공기관 9곳 중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총 4곳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나머지 금융공공기관들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결국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조가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줄세우기’ 문화를 조장해 직원들이 단기실적에만 목을 맬 것이고 저성과자는 퇴사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시중은행의 노조 관계자는 “인사권과 임금조정은 은행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요 논란까지 겹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이달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수 차례의 기자회견과 합동대의원회의, 삭발식 등을 실시했고, 9월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작정 반대만 외칠 일이 아니다.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 국민들에게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어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또 산업은행은 조선·해운업 등의 부진으로 인해 부실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산업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5.68%로 금융권 통틀어 가장 높다. 이는 전체 은행의 평균인 1.71%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민간기업의 경우 저성과자는 급여 삭감과 퇴사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적으로 나타나면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성과연봉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성과연봉의 비중과 공정한 평가 등의 방안을 협상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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