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원 공대위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배당 계약자가 승소할 경우 계약자 몫의 상장 이득은 삼성 일가가 챙기고, 삼성생명에 투자한 소액 주주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삼성생명 상장에 관여한 기관과 인사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의 마지막 양심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장 전에 배당금 10조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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