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따라 보험제도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선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누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는 운전석에 앉아만 있던 탑승자인지,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사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탑승자는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율주행차의 소유자이고 제조사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운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배상책임의 주체가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운행자'와 실제 운전행위를 하는 '운전자'로 나뉘는 점을 지적했다.
운수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용 승용차는 이 운행자와 운전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개인용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운전과 운행이 분리된다.
이같은 특수성을 지닌 자율주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대안으로 황 연구위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1차 책임을 부담하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 보유자가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관광버스가 사고를 낼 경우 버스 운전자가 아닌 운송업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운전자)이 사고를 냈어도 보유자(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식이다.
단 사고 위험을 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상존한다.
이에 따른 두번째 대안으로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사고의 발생 원인이 제작사 측의 통제범위에 있으므로 제작사가 사고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른바 '제작사 책임법제'는 실질적인 주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운행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현행법 체계에서 자율주행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마지막 방안은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1차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운행자인 보유자와 위험 원인을 제공한 제작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할 수 있다.
이 방안 역시 단점이 있다. 복수의 책임주체를 인정하면 보험가입 의무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보험료는 누가 납입하고 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는 누구로 해야 할지 등 보험제도의 운용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율주행사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에 앞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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