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포용적 금융 확대
-오는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사인간 금전 거래는 25%)에서 24%로 낮춰진다.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주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로 내려간다.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무화로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는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내년 4월부터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를 7일 내로 단축한다.
-외국인이 특정 언어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받을 수 있다.
-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을 통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생산적 금융 강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가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대출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되고,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운영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된다.
-상반기중 중견 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소득공제 대상 기업으로 창업한 지 3~7년인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이 추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 안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 등록단말기의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복제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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