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내년부터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4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됐다.
27일 예금보험공사는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협의해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예보는 이에 따라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핵심준칙을 통해 7영업일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정리 체계를 갖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미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 등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된다"며 "만약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보는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 7영업일 내에 신속히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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