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약사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도입)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 드디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사법을 포함한 이날 통과된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 간 판매(시판)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비율은 현행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확보될 응급의료기금은 향후 5년간 1조원 가량으로 중증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선진화(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의무화, 응급장비 의무 설치자에게 응급장비 월 1회 점검의무 부여,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되는 등 각종 응급 의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 저출산·고령화 선제적 대응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정책 입안 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예방접종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선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양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재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여 영양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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