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기존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유해물질 기준 등을 정해 법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등 19종은‘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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