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대출도 규제한다"

산업1 / 정동진 / 2018-04-16 14:57:02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정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업권과 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을 독려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심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주의 연령과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때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부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에 우선 도입한 후 민간은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이므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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