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KT가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허가없이 케이블을 포설한 SK텔레콤에게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21일 보냈다.
26일 KT에 따르면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한 KT는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KT는 강조했다.
KT는 SK텔레콤이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SK텔레콤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과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KT는 전했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T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SK텔레콤은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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