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도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을 위한 주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주거취약층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3일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주거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비주택 거주가구 심각
2010년 인구ㆍ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49천가구(15만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비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상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정, 인구ㆍ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비주택 거주가구의 심각한 주거실태에 대해 공공의 지원 및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부터 관계전문가들과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주택 거구가구의 주거실태 및 거처의 상태 파악, △비주택 임대인(운영자) 조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사업모델,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되는 사업모델에 대해 2013년 1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복지수요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 규제완화
이 같은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정부는 3만여 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2012년 2월말 기준)한 결과,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3만여 가구의 단독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36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는 변경 전 약 5만2700 가구에서 변경 후 약 8만6000 가구로 약 3만3300 가구(63%)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ㆍ경남ㆍ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임대주택 27일부터 등록 가능
또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전용 입식 부엌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애초 매입임대주택 등록 요건에 바닥난방 문구도 포함하려 했으나 침대 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은 소비자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전용 60㎡ 미만은 50%, 전용 60~85㎡는 25% 감면된다. 이밖에 임대사업을 할 때 공시 가격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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