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은 롯데칠성이 이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지난 25일 “감독당국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롯데칠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등 4개 음료 회사와 짜고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료회사들의 담합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것을 고려하면 담합에 참여한 회사와 제품이 일부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롯데칠성의 주장에 대해선 “이 제품들은 유사 성격의 다른 제품과 기능적 대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만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담합행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웅진식품·동아오츠카 등 업체와 담합해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4차례에 걸쳐 5~10%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7억여원을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다른 4개 음료업체들과 ‘청량음료협의회’라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다른 4개 업체보다 먼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롯데칠성은 같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검찰에 고발, 기소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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