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한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책이 마련된다. 흑자를 내고 있는 보험사가 IFRS17 도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20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우선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해당 보험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하는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운영한다.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 증가로 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 '재무제표상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IFRS17 적용에 따른 보험부채 추가 적립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방지책이 마련되면서 해당 보험사는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면 부채 추가적립이 1년간 유예된다.
또 IFRS17에 보험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이 강화된다.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약 1000개의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한다.
또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의 일부를 인정한다.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LAT개선 시 금리역마진 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RBC에 요구자본 내 금리역마진은 삭제하고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도 ±25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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